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보)

2020.12.10 14:52: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는데, 앞서 열린 추천위는 야당 쪽 위원의 반대로 후보가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또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배덕훈 기자 paladin70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