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250/art_16075795030642_f2e6a6.jp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는데, 앞서 열린 추천위는 야당 쪽 위원의 반대로 후보가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또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