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전자발찌 차고 12일 출소…‘묵묵부답’(종합)

2020.12.12 08:46:4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만기출소 후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시로 돌아왔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 형을 살고 출소한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을 지킨 시위대는 조두순의 출소 시간이 다가오자 “조두순 사형, 조두순 거세”라고 외쳤다.

 

시위대는 “여자 아이를 강간해 평생 씻지 못 할 고통을 준 조두순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냐, 조두순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오늘 조두순을 안전하게 보낸다면 제2의 조두순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위대는 “안산으로 못 가게 하겠다”면서 서울남부교도소 앞에 드러누워 도로를 막기도 했다.

 

6시 46분에 조두순을 태운 관용차량이 출발하자 시위대가 관용차로 달려들어 차를 발로 찼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이 오가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도 연출됐다.

 

 

같은 시각, 안산시 단원구 안산준법지원센터 안산보호관찰소 앞에서는 안산시민들과 인터넷 방송 BJ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한때 조두순을 막겠다며 안산보호관찰소 앞을 차량으로 막은 남성으로 인해 경력이 배치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조두순을 태운 관용차량은 7시 45분쯤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관용차량에서 내린 조두순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채 보호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조두순은 향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하고, 5년간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안산 보호관찰소에 도착한 조두순은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고, 또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신연경·김기현 기자 shin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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