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불법수입 단속…전자제품·식품등 468억원 19만점 물품 적발

2020.12.14 11:18:23 5면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수입물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19만점에 달하는 불법 수입 물품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TV 등 전자제품이 11만514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류 4만7427점, 글러브 등 야구용품(1만1918점), 생활용품(4만7427점), 명품가방·잡화(606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4만5260점(약 153억원) 상당의 물건을 부정수입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제도다. 

 

이밖에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경우는 9만3925점(약 291억원)이다.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포탈한 경우는 5605점(약 6.8억)으로 나타닸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월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23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관세청은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자발적 조치를 취했다.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판매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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