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으로 연장…기간 지나면 90% 환불해야

2020.12.14 14:37:21 5면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간연장 여부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가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2018년 2조 1086억 원으로 75% 성장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의 불공정관행 개선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공정위는 상품권의 구분을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구분해 상품권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라면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한다. 다만 농수산물처럼 부패·변질 될 수 있는 상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상품권 유효기간 도래 관련 통지의무도 강화된다.

 

상품권 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유효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환급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임박하기 전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알리고, 지나더라도 환급이 가능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도 명시하도록 했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동나 없는 경우’ 등 환불 규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물품이 없을 때 구매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표준약관은 발행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전액 무상으로 준 경우, 영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 등 서비스 이용권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업계에 권고하는 것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가 이를 무시해도 제재받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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