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44조7000억원 규모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의결

2020.12.15 21:37:50 3면

 

44조7000억원 규모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예산안 28조8724억원과 도교육청 예산안 15조9218억원을 각각 의결했다.

 

도의회는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 116억원 ▲신청사 라키비움 건립 45억원 등 1478억원을 증액했고 ▲수원~구로 광역 BRT 구축사업비 50억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0억원 등 797억원을 감액했다.

 

공공디지털 SOC(배달특급),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은 진통을 겪었지만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행법 상충, 조달청 협의 등의 이유로 도가 제출한 63억5000만원의 예산안 중 61억원이 삭감된 2억500만원(용역비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이는 최소한의 연구용역 예산이라도 통고시켜달라는 도의 요청을 도의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 질타를 받은 농민기본소득과 중개수수료 1% 인하 문제로 도와 도의회가 대립각을 세웠던 배달특급은 논란이 있었지만 각각 176억원, 107억원의 원안대로 의결됐다.

 

상임위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을 이유로 70% 감액됐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꿈의학교' 예산안 52억5000만원도 원안 의결됐다.

 

이 외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150억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15억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15억원 등이 증액됐고 ▲학교운영위원비 162억원 ▲학교환경위생관리 39억원 등이 감액됐다.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은 "도민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종 예산안은 전날인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상임위들의 반대로 지연되다가 15일 오후 5시40분쯤 본회의가 열려 통과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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