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삼성 공격수 한의권 FA자격 취득

2020.12.17 09:05:34 11면

한국프로축구연맹 FA자격 선수 194명 공시
K리그1서 수원, 성남 각 5명, 인천 7명
K리그2 수원FC 13명,FC안양 11명, 안산·부천 각 14명

프로축구 선수 194명이 내년도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한의권(수원 삼성), 김호남(인천), 박주영FC서울), 신형민(전북 현대), 곽태휘(경남FC) 등 2021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194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K리그1 구단 별로 FA자격을 얻은 선수는 수원과 성남FC가 각각 5명, 인천이 7명이며 전북 3명, 울산 현대 2명, 포항 스틸러스 7명, 대구FC 7명, 광FC 6명, 강원FC 15명, 서울 7명, 부산 아이파크 12명 등이다.

 

또 K리그2에서는 수원FC가 13명, FC안양이 11명, 안산 그리너스FC와 부천FC1995가 각각 14명이며 제주 유나이티드 5명, 경남 15명, 대전 하나시티즌 9명, 서울이랜드 12명, 전남 드래곤즈 12명, 충남아산 13명 등이다.

 

FA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FA공시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교섭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K리그 전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194명의 FA자격 취득 선수 중 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총 71명이다. 

 

보상금의 규모는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의 기본급 연액의 100%이며, 최대 3억원으로 제한된다. 

 

보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K리그에 입단한 선수들 중에서 만 33세 미만, 원소속팀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포함해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에게 적용된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입단한 만 33세 이하인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며, 2021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중 이적료 발생 대상은 없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정민수 기자 jm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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