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재해 중기 지원

2004.07.18 00:00:00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책자금 및 기술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고 10억원으로 연리 5.9%, 상환기간 3년(거치기간 1년 포함)이며 구조개선자금(시설자금)은 업체당 최고 30억원으로 연리 4.9%, 상환기간 8년(거치기간 3년 포함)이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으로 연리 5.9%, 상환기간 5년(거치기간 1년 포함)이다.
이들 지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용(순수 신용 및 보증기관 보증 포함)으로 신청하면 7일 이내 받을 수 있다.
또 재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설비보수 및 수리 등을 위해 기술자로 지원팀을 구성,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순회지원하게 된다.
박형남기자 p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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