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오전 7시 3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인부 5명이 5층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33)씨 등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은 물류센터 5층 자동차 진입 램프 부근에서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며 함께 10m아래로 떨어졌다.
경찰은 사업장 내 안전 의무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3시 51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장에서도 근로자 B(60)씨가 집수정에 빠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곧바로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고인 물을 펌프로 퍼내는 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추락사고와 더불어 대형 화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이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화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용역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가연성 소재에 튀면서 발생했고,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를 폐쇄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했다.
석 달여 만인 7월 21일엔 용인 처인구 SLC 물류센터에서도 불이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처럼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은 공사 근로자였다.
그러나 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중대재해법’ 제정은 지지부진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를 낸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국회 계류 중인 중대재해법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지만, 기업들은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는 과잉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국회에선 아직 구체적 법안 논의도 착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법안 관련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연내 제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