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포상제’ 시행

2020.12.21 10:47:50 8면

매연차량 신고하고 상품권 받자

 

안양시가 매연차량을 신고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1만 원권 상품권(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포상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양관내 도로에서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시킨다고 판단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차량번호와 발견일시, 장소, 매연사진(또는 영상) 등을 확보해 인터넷(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시·구청 해당부서(기후대기과 8045-2246/구청 환경위생과 8045-3335·4331)로도 신고 가능하다.

 

시는 신고차량 조사결과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판정되면 신고인에게 건당 1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매연 신고 포상금제가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요인 감소에 효과를 발휘하는 유익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