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호]'지방분권'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경기도의회'

2021.01.03 06:00:00 9면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기본 토대가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는 내년 상반기 목표로 ‘북부분원 설치’를 선정했다.

특히 내년도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변화의 중심에 들어가게 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방분권’으로 향하는 길이 이제 시작됐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해 보자. /편집자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특례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큰 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먼저 정책 인력이 지방의원 2인당 1명으로 결정됐지만, 처음에는 의원 4명당 1명을 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00%의 만족은 아니지만 기분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의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소속 상임위가 다를 경우 정책 인력이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도 있고, 혹여 의원 간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마찰도 빚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의회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1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당이 다른 의원이 한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점 때문에 기대를 모은 인사권 독립이 자유롭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 곳곳에선 아쉬운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는 2022년(1년 유예기간) 한 해 동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거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정승현(더민주·안양4)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정안 통과는 30년 넘게 정체됐던 지방자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냉철하게 접근해볼 때 이번 개정안에 과연 지방의회가 그토록 염원해온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반영돼 있지만 인사권 독립은 의장의 자율적인 조직편성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요구사안인 1:1 편성이 아닌 단계적 2:1 편성을 결정,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편성권을 인정하지 않아 대통령령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문인력 역시 제주도의회가 이미 유사한 형태로 운영, 실패한 정책이로 평가한 ‘정책연구위원제도’를 답습하면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별도 의견수렴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에도 국회의원 대비 절반 정도에 불과한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모집범위와 개정안에서 삭제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 등을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목표로 ‘북부분원’ 설치에 속도를 낸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도의회 북부분원을 도청 북부청사 또는 북부청사 별관에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상임위원회 공용 회의실과 의원 공동 집무공간, 영상회의실, 민원 응대 공간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북부분원 설치를 위해 도의원 16명과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명 등 총 21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월 23일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12일 설치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북부분원의 설치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은 연구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는 내년 2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는 예년과 다르다. ‘지방자치의 첫 걸음’, ‘북부분원 설치’ 등 사실상 도의회 역사상 가장 바쁘고 중요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법이 올바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옷을 조금 늘려줬는데 거기에 맞게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불합리하고 잘못한 부분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부분원 설치는 경기남북부 균형발전과 의원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북부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북부분원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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