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2020.12.29 10:33:28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2,727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 상승을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거래와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 2727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높은 시세 형성을 위해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 미제출 68명 등 총 81명(47건)을 적발했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 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은 900만원, 나머지 68명은 2억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62건 ▲거래가격 의심 55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8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73건이다.

 

도는 또 특별조사에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거짓 신고한 사례 등 3건을 별도 적발,  고발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부천시 다주택자 A씨는 매수자 B씨에게 신축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2억8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실거래액은 2억1000만원으로 7000만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같은 곳의 연립주택을 C씨에게 팔면서 6000만원을 업계약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D씨는 화성시 우정읍의 토지를 직거래로 E씨에게 1억2000만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지만, 특별조사가 실시되자 E씨가 실거래가격보다 2500만원 싸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자진 신고해 각각 9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F씨 역시 화성시 반송동 동탄신도시를 G씨에게 3억4500만원에 매매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1871건을 제외한 나머지 597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2021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