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따른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을 금년 12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발효됐다.
고시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 판단기준과 신고센터 운영 등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고시한 유효기간을 3개월 더 늦춘 것이다.
다만 올해 마스크 생산·판매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 등으로 개정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