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위해 위장결혼…국토부, 부정청약 의심 197건 적발

2021.01.05 11:17:37 5면

 

#사례1.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높은 가점으로 청약 당첨됐다. 당첨직후 A씨는 B씨와 이혼했다.

 

#사례2. 국가유공자 유족 C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고시원으로 위장전입한 뒤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을 받고, 계약 직후 원 주소지로 주소를 다시 이전했다.

 

#사례3. 가족 6명과 거주하는 30대 D씨는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해 당첨됐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검증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사업주체는 D씨를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분양사 등 사업주의 불법 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 가격 동향 등을 바탕으로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 등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사례 197건중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통장 매매(35건), 청약자격 양도(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위반 행위자는 현행 법규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앞으로 10년간 청약 신청자격도 박탈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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