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불법채취 특별단속

2004.07.20 00:00:00

해양경찰청은 최근 일부해역에서 바닷모래 불법채취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근절키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20일 해경청에 따르면 해양환경 및 생태계 파괴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바닷모래 불법채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5월10일까지 가용인원 및 장비를 총 동원, 집중단속해 총 50건 121명을 사법처리했다.
그러나 최근 게릴라성 불법채취 행위가 일부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이를 근절키 위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해경청은 경비함정·항공기 및 인력을 총동원해 무허가 바닷모래 채취와 허가구역위반, 과적운항 등 채취선박에대해 출항시부터 추적, 채취 → 운반 → 판매 과정까지 입체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범은 현장 체포, 구속 등을 원칙으로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으며 신고인에 대해서는 신분보장과 함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p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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