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탄재·폐지 등 폐기물 단계별로 수입 금지

2021.01.06 13:45:38 5면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와 폐타이어의 수입이 금지된다.

 

저급·혼합 폐기물의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분진 및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한 수입은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398만톤) 대비 2022년 35%(139만톤), 2025년 65%(259만톤)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확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여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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