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원 카드깡 일당 14명 검거

2004.07.20 10:15:00

인천지방경찰청은 20일 이른바 `카드깡' 영업으로 신용카드 즉시결제 서비스회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2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모(3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K사무실에서 위장 가맹점 명의로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2천200여차례에 걸쳐 28억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92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각각 200만원을 주고 일명 '바지가맹점'으로 내세워 서울의 모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소 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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