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적용한 전기세 고지서 11일부터 발송

2021.01.08 10:11:02 5면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8일부터 각 가구의 전력 사용량 집계 및 요금 반영, 고지서 인쇄 작업 등을 시작했다.

 

각 가구는 11일부터 연료비 조정요금과 환경비용 항목이 새로 추가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1∼3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매달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1050원이다.

 

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환경비용은 종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됐으나 이번부터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1월 적용될 환경비용 단가는 RPS가 kWh당 4.5원, ETS가 0.5원, 석탄발전 비용은 0.3원이다.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할 때 1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1600원)에 연료비 조정요금, 환경비용을 고려하면 종전 4만8445원에서 4만7050원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더하면 실제 청구금액은 5만5080원에서 5만4000원으로 1000원가량 낮아진다.

 

저유가로 당장은 전기요금이 인하되지만, 유가가 오르면 요금은 다시 올라가게 된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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