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1.01.12 15:34:25 9면

 

양평군은 지난 7일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종농작물은 우리 땅에서 이어 온 토종씨앗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의미한다. 토종씨앗은 그 지역의 기후, 토질, 물,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오랜 기간 환경에 적응해왔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육종된 씨앗에 비해 병충해와 기후변화 등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생존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득창출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위해 토종씨앗 확산 및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토종자원팀을 신설해 추진동력을 강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토종농자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는 토종농작물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시책을 수립하고 민관협력 위원회를 운영해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생산 및 소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조례안 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은 양평군청 홈페이지(www.yp21.go.kr)의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지난 10년간 친환경농업에 있어 탄탄한 브랜드를 구축해 왔다”며 “제2의 도약을 위해 토종씨앗의 양평브랜드화를 소득 창출의 기회로 삼고, 지역과 도시가 선순환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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