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80, 유해물질 '톨루렌' 권고기준 초과…국토부 '시정조치' 권고

2021.01.13 10:21:10 8면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브랜드 제네시스의 SUV ‘GV80’에서 휘발성 유해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이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현대 3종(아반떼, GV80, G80), 기아 2종(쏘렌토, K5), 한국지엠 1종(트레일 블레이져), 르노삼성 1종(XM3) 조사결과 GV80이 톨루엔이 권고기준 1000㎍/㎥ 보다 많은 1742.1㎍/㎥로 측정됐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이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 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로 일반적으로 새 차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이창기 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하고 보다 나은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관련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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