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농업인 주거복지사업 시행

2021.01.13 16:59:44

 

양평군이 청년농업인과 에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군수와 청년농업인 간의 토크콘서트에서 주거 부담으로 영농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미래세대 젊은 농업인의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는 ‘월세 임대료 지원사업’과 ‘지역의 단독주택,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으며 자격요건은 양평에 거주하거나 양평군에 전입해 거주하고자 하는 자, 만 40세 미만의 주택이 없는 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독립 경영 중이거나 예정인 청년 농업인이 대상이다.

 

그 중 기혼자, 세대원이 많은 자, 귀농자,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 대상자는 우선 선정할 예정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31-770-2409)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청년농업인은 미래 양평 농업을 이끌어갈 주역이므로 농업분야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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