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영장 발부

2004.07.21 00:00:00

수원지법 정병문 부장판사는 21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수원남부경찰서가 채모(20.학생)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구속영장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채씨는 지난 3월24일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라고 밝혔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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