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대부분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100%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사업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그 설치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기로 했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 절반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광주 = 김지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