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춧대 차(茶)' 판매 업체 14곳 적발…"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 없다"

2021.01.19 11:02:43 8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이들을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茶)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으며 구미시 소재 B교회에 140mL×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mL×30봉)를 제공했다.

 

또한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100mL×4,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고추는 잎과 열매만 식용이 가능하고 ‘고춧대’는 식용불가하다며,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춧대가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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