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 추진…'고액 신용대출 억제'

2021.01.19 17:17:38

 

금융위원회가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늘어나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지만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상환하게끔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보통 5년 만기 상환 방식이 적용되는데 원금을 분할 해 갚아나가야 한다면 고액 신용대출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시행 시기는 방안별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수준인 4~5%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행 시기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할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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