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한 윤석열이 그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4번째 고발이다.
이들이 고발한 윤 총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보복수사(직권남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보복 수사(직권남용) ▲나경원 관련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직무유기) 등이다.
단체는 “피고발인(윤석열)에 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 등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반면, 피고발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추 장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여러 사건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일을 담당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그 어느 사건에서도 볼 수 없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얼마든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 무리하게 언론전을 펼쳐 당시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을 범죄혐의자로 몰아 짜맞추기식, 여론몰이식 수사를 강행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인 수사에 몰입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시민단체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자녀입시비리, 성적비리 그리고 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전횡 비리 의혹 등 다수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13차례에 걸쳐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지만 검찰은 고발인 조사만 실컷 하고 나경원에 대한 변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시간만 질질 끌다가 나경원에 대한 모든 혐의들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단체는 윤석열 총장이 향후 거취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국, 피고발인에게는 국민적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여야 할 검찰총장의 직무를 유기한 죄책이 있다”며 “이에 위처럼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주기를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