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본격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정 차장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피고인은 한동훈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런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