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등 5인, 업무상 모임…방역수칙 위반 사과"

2021.01.20 10:36:49

 

TBS가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TBS는 19일 저녁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뉴스공장 제작진 TBS 앞 카페 모임은 오늘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씨도 20일 오전 방송에서 5명이 모여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다가온 장면”이라며 “두 사람은 서 있고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 씨가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김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18일부터 방역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 등에서의 실내 취식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보자는 방역당국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마포구는 현장을 방문해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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