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 시행

2021.01.21 10:43:19 14면

 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2월12일까지 3주 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설 명절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통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설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세관은 특히 영양제, 화장품 등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자가사용 특송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배송될 수 있도록 심야와 휴일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연휴 중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다만 국민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 등 중점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 28일부터 2월10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이 기간 중에는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환급지원팀 관계자는 “설 연휴 전날인 2월10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돼 환급이 어려운 만큼 환급 신청업체는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