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1900만원 책정…9000만원 넘는 전기차 보조금 '0원'

2021.01.21 20:55:47

 

올해 친환경차 구매 시 전기 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 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가격이 9000만원이 넘는 친환경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상업생태계를 고려했다.

 

친환경차 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방비와 국비가 더해져 결정된다.

 

전기차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액(최대 8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최대 1100만원)을 더해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국고보조금 지원액(최대 225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촤대 1500만원)을 더해 최대 37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포르쉐 타이칸 등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도 제한된다.

 

6000만원 미만의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고,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미만의 경우 보조금의 50%, 9000만원 초과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올해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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