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짓말이라도 전파위험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2021.01.25 06:30:54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옛 연인인 B씨가 과거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 메시지를 B씨의 친구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음란물도 첨부하면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B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허위사실을 말했고 친구들이 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거짓은 맞지만, 전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모두 B씨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인 점, 실제로 이들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