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재발 방지…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보상

2021.01.26 12:50:27 5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해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해도 별도의 처벌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은 매출액의 1%에서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로 감경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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