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합의 6일만에 파기…오후 2시 총파업 선언

2021.01.27 13:38:30

 

택배회사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한 지 6일 만에 택배노조가 다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은 살고싶다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27일 밝혔다.

 

택배 노사와 정부는 지난 21일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합의문에 서명했었다.

 

하지만 지난 26일 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작업을 택배회사가 책임지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택배사들이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총파업 여부 등을 논의했다.

 

택배노조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언하고 관련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택배사들이 자신의 말을 번복해 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택배사가 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한진택배·롯데택배 등 4개 택배사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