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 대폭 강화

2021.02.01 09:05:49

 

경기도가 경력단절여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요 사업은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 취·창업 성공금 신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새일 여성인턴, 직업교육 훈련과정 확대,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단계별 여성창업지원 등이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은 회계‧사무 분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회계·사무 관련 경력보유여성이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안내와 참여 등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공공사무원 20명 채용해 소상공인 2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구직 촉진 지원을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구직 의사가 있는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경력단절여성에게 1인당 최대 90만원(3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는 ‘새일여성인턴’ 참여인원을 기존 1156명에서 1452명으로 늘리고 기존 지원금 300만원을 380만원으로 높인다.

 

여성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추진 기관은 기존 10곳에서 12곳으로 늘려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직장문화 개선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기획전문가, 스마트 디지털 홍보마케터 양성과정 등 130여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창업 희망 여성들을 위해서는 창업 준비, 업체 운영 연차 등을 고려한 온라인·비대면 위주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관심·준비단계에는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통한 공용 사무 공간, 세미나실, 창업교육, 1:1 창업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창업 3년 미만 초기단계에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입주기업 독립 사무공간제공, 창업컨설팅, 사업화 등을 지원하며, 3년 이후 창업 안정화 단계에는 창업성장센터를 통해 경영 코칭, 네트워크 교류 등을 지원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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