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자치경찰제' 1개 위원회·2개 사무국 청사진 내놔

2021.02.01 10:55:20 3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와 2개의 자치경찰사무국으로 구성된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 의사를 근거로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특성에 따른 치안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로 민관협치 구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 남부청과 북부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4분의 1인 약 1350만명(2020년 12월 기준)으로, 사건발생 건수가 연 40만건에 달해 치안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면적은 1만175㎢로, 1㎢당 연간 3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경기도의 치안행정 수요를 토대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7명)와 2개 자치경찰사무국(안)으로 설계했다.

 

자치경찰사무국에 5개 과(기획조정과, 정책평가과, 경무인사과, 감사과, 운영지원과)를 구성해 경기남부청과 북부청에 각각 설치한다. 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2급) 2명을 포함, 총 190명으로 구성하는데, 경기남부 120명, 경기북부 70명으로 산정했다.

 

연구원은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치안행정과 특사경 연계방안으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무 협력처리 강화, 인사교류, 공동 교육훈련 실시,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를 제시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방안으로는 자치경찰과 재해재난 협력,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협력, 자치경찰과 교육협력 방안 등이 제안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조직・입법・예산 분야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단’ 및 ‘자치경찰 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재정대책’ 수립 ▲‘자치경찰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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