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공모제 도입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향상

2021.02.02 09:25:42 3면

 

경기도가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와 특례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등)을 두고,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3년차가 되는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특례 승인율 제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와 일대일 밀착 상담, 컨설팅을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계획된 사업설명회를 취소하고 온라인 홍보로 대체하며 기업의 밀착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지원방법을 다양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이 신청하면 컨설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기업 신청과 함께 도에서 직접 기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먼저 받았던 사업·기술을 분석해, 도내 기업에게 유리한 과제를 선택, 해당 과제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 후 일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중앙부처는 기존 특례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승인 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승인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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