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 차단"

2021.02.03 15:45:46

 

경기연구원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본형 국토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를 통해 주거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토지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심하고 법인의 토지투기(지대추구)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아 비효율적이며, 건물과 토지·건물의 과세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부재해 보유세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극복방안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의 대안책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차감하게 되며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직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간 분리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과세체계는 간소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편익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연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비례세와 누진세로 설계해 시험적으로 계산하고 순수혜(순부담) 세대 비율을 도출했으며, 0.5~4%의 비례세를 적용해도 85.9%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로 나타났다. 누진세는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95.7%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임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내 도입을 위해 ▲세율의 탄력적 적용 ▲세율 형태는 낮은 세율의 누진세 선택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의 원칙적 폐지 고수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임대제와 함께 추진 ▲로드맵 제시 및 점진적 적용 ▲국가적 시행이 어려울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시범 운영 ▲국토보유세법 제정안과 관련 법률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을 함께 고려해 입법화하는 추진 실행기구 마련 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코로나19로 올해 최초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본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바뀐 일상과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학계의 다양한 시도와 실용연구가 빛을 발하는 장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경기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연구성과를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