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2021.02.03 13:59:23 5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해 882건으로 조사됐으며 39건이 피해구제 됐다.

 

상품권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해 677건에 피해구제 48건 등으로 나타났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았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의 소비자피해가 일어났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의 거래가 예상된다.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배송 의뢰 후 주기적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품권의 경우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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