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지사는 3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205/art_16123433153818_2edf05.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점주들과 만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사요청·수사의뢰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욱·민병덕 국회의원,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과 정종열 자문위원장, 피해점주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외식업, 전자제품,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점주 4명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한 전자제품 업체에서는 본사가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서비스평가 최하위를 부여하는 등 계약해지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외국계 프랜차이즈에서 계약서에 외국법 적용을 규정하고 국내법을 배제하는 사례 ▲점주단체 회장으로 활동한 이후 본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계약 해지된 사례 ▲점주로부터 수취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광고판촉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 등이 공개됐다.
이 지사는 “가맹점 또는 대리점 협회 모임 차원에서 뭘 해야 하는데 개별적인 제재나 불이익이 문제될 것 같으면 경기도 공정국에 말씀하시면 도의 이름으로 조사요청이든 수사의뢰든 필요한 요청을 해드리겠다”며 “도에서 오늘 의견 주신 사례들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조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쉽지 않겠지만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영업자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부당해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건의,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