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차량 랩핑 광고 활성화 위해 '옥외광고법 개정' 필요"

2021.02.04 15:32:31

 

경기연구원이 차량 랩핑 광고의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내 차에 광고를 한다고?!’ 책자를 발간하고, 현행 옥외광고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과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기법이다. 차량 랩핑 광고는 이동하는 광고판이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다.

 

개인 차량 광고는 자사 광고만 허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법 규제 때문에 국내의 차량 랩핑 광고는 버스나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국한돼 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총 2420만여 대 차량 중 7.1%만 영업용 차량이고 92.5%는 개인용 차량으로, 국내 차량 랩핑 광고 시장은 극히 일부 차량에 한정된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2020.12.23)는 개인용 차량에 타사 광고를 허용하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 사업을 승인해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인 차량 광고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시민 500명(경기도 일반시민 250명, 자영업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시민 44.8%, 자영업자 56.0%가 개인 차량 광고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반시민 38.4%, 자영업자 53.2%는 개인용 차량에 대한 광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인용 차량의 광고 허용 찬성 이유로는 응답자 과반수(일반시민 51.9%, 자영업자 54.6%)가 ‘수익 창출’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일반시민 48.7%와 자영업자 46.2%가 ‘무분별한 광고로 도시미관 저해’라고 응답했다.

 

개인 자동차 랩핑 광고를 보상하는 방안으로는 일반시민(42.0%)과 자영업자(45.2%) 모두 ‘지역화폐 등 현금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보험료 감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민간회사의 광고가 아닌 공공기관의 광고를 수행한다는 인식으로 광고를 부착한 자영업자 중 56.0%는 평소보다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자동차 랩핑 정부광고 사업은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변화시켜 교통사고를 줄이는 또 다른 효과도 기대된다.

 

경기도 전체 택배차량 1만2399대 중 약 10.8%인 1337대를 대상으로 월 12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기 위해 연간 약 19억3000만원이 필요한데, 소요 예산은 도 현금(지역화폐)과 시군의 자동차세 감면 방안을 혼합하면 큰 무리 없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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