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이혼시 여성권익보호 입법공조

2004.07.26 00:00:00

부부가 이혼할 때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을 절반씩 분할하고, 혼인 중에도 중대한 재산 처분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1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양육비를 제공한 뒤 국가나 지자체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6일 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함께 남녀 평등을 실현하고 이혼시 원활한 자녀양육을 위해 현행 부부별산제를 고쳐 부부재산공유제의 일부를 가미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양육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여야간 상쟁의 각을 세운 가운데 여성의원들이 사실상의 입법공조를 통해 아직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부간 혼인생활이 유지될 때는 부부별산제를 하되,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재산공유제를 적용해 절반씩 재산을 균등분할토록 하고, 혼인중에도 집을 파는 등 중대한 재산처분시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할 경우 전업주부는 재산의 30% 정도를 나눠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라는 점에서 이와같은 입법이 이뤄질 경우 이혼시 여성권익을 상당부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혼으로 발생하는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양육비 채권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과 `양육비 선급법안'에 따르면 양육비 확보를 위해 법원은 부양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안할 경우 당사자의 재산을 사전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양육비 청구를 국가나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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