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300만원→600만원 확대

2021.02.04 14:20:50 5면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1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을 지원하고,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두 달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817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차량 중 6545대는 저공해조치를 실시했으며, 1596대는 조기 폐차 784대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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