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성근 판사 탄핵판결 앞두고 "법관탄핵 필요"

2021.02.04 14:00:36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관탄핵이 필요하다”며 이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파면 처분이고 임기종료 후에는 파면할 수가 없으므로, 탄핵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각하(임기종료로 파면할 수 없으니 재판하지 않는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전에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탄핵 의결은 정치적 행위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다수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춰 이를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남용 보장이 돼서는 안되므로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지난 1일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청원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는 ‘법관, 공직자가 죄를 지어도 사직하면 탄핵이나 징계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법제 도를 개혁하라. 또 시민이 직접 탄핵 소추할 수 있게 하라’라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사법농단 판사 전원이 자기식구 감싸기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탄핵움직임시 일자 사직서를 나거나 자동퇴직 방법을 택해 탄핵과 징계를 모면하는 알팍한 수를 써서 민중을 배신하고, 사회정의와 기강을 농락하고 있다”며 “공직자에서도 파면될 것 같으면 미리 사표내어 공무원 신분을 버리면 징계가 중단된다. 이는 불합리하며 법제도의 구멍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공직 신분 기간 자행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퇴직후 10년 이내에는 탄핵 또는 징계 ▲법관징계위원회 시민사회 포함 구성 ▲시민 10만명 이상 동의시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헌법·법률 개정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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