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일반차량 매입감면 못 받는다?...헛소문 논란

2021.02.04 16:48:10 2면

-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혜택 지난해 12월 종료...도의회 기재위 의견 적극 수용 반영
-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확보 불확실성 증대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수요 대비 위한 것
- 전혀 근거없는 '가짜뉴스'...'이재명 죽이기'와 '경기도 비하' 노린 배경 둘러싼 의혹 증폭

 

경기도가 지난 2016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을 시행하다 코로나19 등 경제상황 악화로 지난해 12월 말 종료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매입감면 혜택이 사라졌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과 함께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헛소문의 원인으로 꼬집어 지목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죽이기'와 '경기도 비하'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경기도민 재난기금 10만원을 받는 대신 차량 구매시 채권액 면제받던 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진다’는 글이 떠다니고 있다.

 

해당 글에는 ‘2000cc 미만 5000만원 이하 차량 채권 전액 면제, 2000cc 초과 5000만원 이하 차량 채권 50% 면제 최대 30만원 혜택 등이 사라졌다’며 2000cc 미만 차량 구입자는 저소득계층이 많다는 근거없고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또 다른 SNS 글에는 "올해부터 차 살 때 남경필이 면제시켜 준 채권 구매를 이재명이 헛돈 쓰다 도비를 탕진해 채권 구매 면제를 없애버린 것이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 확인 결과, 이같은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명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일반차량의 매입감면 혜택 종료와 관련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반영했다.

 

'헛소문'의 주제가 된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일시 시행하던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지난 1일부터 비영업용 자동차 구입 시에는 201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내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3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며, 5년 만기 후 약 1.05% 복리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고 즉시 은행에 약 6만2000원을 공제하고 팔 수도 있다.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떠돌고 있는 ‘경기도민 재난기금 10만원을 받는 대신 차량 구매시 채권액 면제받던 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진다’는 내용의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어서 헛소문 유포를 둘러싼 의혹마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레저세 감소 등 세수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문에 감면을 종료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화물차나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 혜택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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