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110곳 적발

2021.02.05 11:34:39 5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 위반사항(26곳) 등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0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가운데 3건(가공식품 1건, 조리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조치 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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