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마약류사범 116명 적발

2004.07.26 00:00:00

양평경찰서(서장 전흥배)는 양귀비·대마 관련 불법재배 집중단속에서 텃밭에 양귀비를 불법재배한 박모(64·여·강하면 운심리)씨 등 116명을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등으로 입건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아편 등의 원료 식물인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 집중 단속을 펼쳐 117개 현장에서 양귀비 4천351주와 대마 1천31주 총 5천382주를 적발해 경기경찰청내에서 2위를 차지했다.
양평경찰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양귀비, 대마 등을 불법재배한 마약류사범 81명을 단속해 도내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이번 단속에서 큰 공을 세운 형사계 손신영 순경이 경장으로 특진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마관리법 제5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대마를 적법하게 재배할 수 있으며 도내에는 용인의 한국민속촌(8평)이 유일하게 재배가 허가돼 있다.
정영인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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