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지난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1만8011건 적발

2021.02.09 11:20:47 5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총 1만8011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건수(1만4818건) 대비 21.5%(3193건)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 단속건수는 안전기준 위반이 1만6019건(8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 1719건(9.6%), 등록번호판 등 위반 273건(1.5%)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불법등화 설치 4565건(28.5%), 등화손상 3637건(22.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판스프링’으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비롯한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554건(32.2%), 좌석탈거와 같은 승차장치 임의 변경이 539건(31.4%)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 129건(47.2%), 봉인 훼손 및 탈락 93건(34.1%), 번호판 훼손 51건(18.7%)순으로 분석됐다.

 

전체 단속항목 중 불법등화 설치, 등화 손상·상이·임의변경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약 58%(1만453건)를 차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는 야간 주행 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차량 식별이 불가능해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주어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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