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GPS 기반 '앱미터'도입…탑승전 요금·경로 고지

2021.02.09 14:26:10 5면

 

택시 이용시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을 수 있는 앱미터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택시는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거리·시간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했지만.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을 계산해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한다.

 

앱미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 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을 확인할 수 있어 요금 산정이 투명해진다. 할증요금도 자동 정산돼 요금수취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오해도 사라진다.

 

택시 사업자와 기사는 시·도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미터기 갱신을 위해 지정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대당 6만원)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앱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 임시 허가를 승인해 왔다.

 

현재까지 8개의 업체(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우버, KST모빌리티, VCNC, 코나아이)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카카오와 티머니는 앱미터를 운행중이다.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 앱미터가 도입돼도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사업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앱미터의 제도화로 향후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한편, 승객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구독형 요금제 등장 등으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앱미터는 새로운 택시 미터기 도입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택시산업의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