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부 잃게 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전면 폐지된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중수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설치되면 공수처,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을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청(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황 의원은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도 있다”며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검찰청법을 개정할지 폐지하고 공소청법을 신설로 할지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송영길·진성준·김용민·최강욱 의원 등 모두 21명 의원들과 함께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