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외국인 부동산 차등과세, 국익 차원서 검토해야”

2025.07.29 07:29:51 1면

"수도권 중심 외국인 주택 취득 증가...
기획조사·가족관계 확인 등 강화 필요"
가덕도신공항 정상화엔 "신속 추진...
현대건설 제재는 기재부 해석 따라 결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매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차등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FIRPTA(외국인 부동산 매각 시 원천징수), 싱가포르의 ABSD(추가구매인지세), 호주의 공실세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언급하며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교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조사와 가족관계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를 일정 요건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1년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주택 매수를 허용하자는 의견 등은 국익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제한이 필요하다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 기조와 충돌하며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일부 외국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고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과 입찰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포기에 따른 제재 여부에 대해선 “국토부는 현재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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