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는 16일 '제350회 임시회' 개최

2021.02.09 16:04:56 3면

 

경기도의회가 오는 16일 ‘제350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기본소득’, ‘일제 잔재 청산’ 등 관련 안건들을 심의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결의안, 규칙안 등 74개 안건이 상정됐다.

 

경기도 기본소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필근(더민주·수원3)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2018년 제정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향후 추진되는 기본소득 관련 업무가 기본 조례만을 근거로 업무 추진이 가능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행부가 도의회에 지속적으로 심의를 요구하고 현재까지도 논의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176억 원의 사업비는 편성됐지만 도의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직군별 기본소득 추가 요구 방지를 위해 집행부에 ‘농민수당’으로의 사업 전환을 요구해서다.

 

이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를 담당할 지역금융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도 진행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실·국 내 부서 간 기능과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되는 과는 본청과 직속기관에 공간전략과, 지역금융과, 소방 인사담당관·경기도국민안전체험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부 등 5개다.

 

이밖에 도를 비롯해 전국 47개 지자체와 함께 기본소득 정책 전국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도 이번 회기에 상정됐으며, 도민 또는 도내 법인·단체가 도지사에게 일제 잔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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